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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인사 자료로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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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2,92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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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 공무원(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은 스스로 개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전보 단계에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중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각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청렴도 평가 모형은 금품수수 여부,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설문으로 이뤄졌다.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평가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장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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