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에 대해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갑질에 대한 감시와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5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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