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체에 제보된 갑질 사례 40개를 모아 28일 공개했다. 갑질 사례는 △회식 강요 △폭언 △집단따돌림 △성희롱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체불임금 200% 부과금 제도 도입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근로자대표 제도 실질화 △근무시간 외 카톡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인 보호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 한겨레, 2019년 4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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