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 세계일보, 2022년 10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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