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고위공무원을 선처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셈이다.
A씨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에 참석했는데 총 113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기업 관계자가 대신 부담했다. 공정위는 A씨가 과거 직접 또는 소속 과가 처리한 관련 사건 및 향후 전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씨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도,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경징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한국일보, 2022년 10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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