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 연합뉴스, 2023년 9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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