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직장에 신고해도 구제 조치는 커녕 업무배제 같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직장갑직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닸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되려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다.
- 주간조선, 2023년 9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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