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월 4일 열린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건강권·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사용을 비롯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재가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고를 일부 불수용했다.
- 매일노동뉴스, 2023년 10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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