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내 고위 간부인 경무관이 피의자 불법 면회 청탁 혐의로 직위 해제되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무관은 B 경무관을 통해 피의자 불법 면회를 청탁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에게도 연락해 면회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무관은 "집안 어른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 면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되며, 면회를 허용하더라도 유치장 내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 경남신문, 2023년 10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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