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김영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많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법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의원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A 비서관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루에 3~4개 가량 택배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비서관은 통화에서 "순수한 명절 선물로 봐달라. 청탁이나 대가성 선물이라면 요즘 시대에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또 "방(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직원끼리 선물을 나눠 갖는다"고 귀띔했다.
- 더팩트, 2023년 9월 29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