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허락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만을 우선시해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해당 지역 동장에게 민원 담당직원들 대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 연합뉴스, 2024년 8월 28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