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에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했는데,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 서울신문, 2026년 4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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