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ㆍ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김영란법이 정치권과 기업 간 어두운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기업활동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영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 아시아투데이, 2015년 3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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