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마지막 24조에는 ‘양벌 규정’이 있다. 법에 저촉되는 부패 행위의 행위자는 물론 그가 소속된 법인 및 단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단, 조직이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면책을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2010년 제정된 영국의 뇌물수수법(The Bribery Act)에도 기업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겨레, 2015년 7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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